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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만 위원장, 종편 5.18 제재 수위 낮추라 합의 종용" 집중 추궁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 현안질의(6.17) 브리핑 1]


이석기 의원, “박만 위원장, 종편 5.18 제재 수위 낮추라 합의 종용했다집중 추궁

박만 위원장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질의 내용]


805월 서강대생 김의기. 6월 노동자 김종태.

815월 서울대생 김태훈. 1122일 남민전 이재문.

8210월 박관현 전 전남대총학생회장.

854월 예비군 장이기. 8월 건설노동자 홍기일. 9월 경원대생 송광영.

865월 서울대생 이동수. 5월 서울대생 박혜정. 6월 목포시민 강상철. 11월 경성대생 진성일.

873월 호남대생 표정두. 5노동자 황보영국.

­ 885월 단국대생 최덕수.(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 연대회의, 2013.06)


이상은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돌아가신 민주열사들임.

5.18 언급만 해도 끌려가던 죽음의 시대에 전두환 계엄군이 광주시민 학살했다’, 이 한 마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분신하고, 투신하고 또 옥중에서 단식하여 자기 목숨을 던졌음.


그리하여 마침내 국민들의 힘으로 876월 민주항쟁이란 민주주의의 승리를 거두었음. 90년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955.18 특별법 등을 지정하고, 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음. 한국 민주주의는 5.18 민중항쟁의 거룩한 희생 위에서 이룩되었음.


지난 3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역사적 사실만은 부정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일부 종편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림.


그러나, 일부 종편이 5.18을 왜곡하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본들, 이러한 5.18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임.

지난 620일 열린 방심위 11차 전체회의. 채널A에 대한 당시 위원들 의견이 최고수위 제재인 과징금 요구한 위원이 3, 관계자 징계 및 경고 4(박만 위원장 포함), 주의 2명으로 나타남.

이에 박만 위원장은 의결정족수가 5명인데, ‘관계자 징계 및 경고1명 부족했음을 이유로 과징금 요구하는 위원 실명을 지명하면서 과징금 요구를 경고로 낮추어달라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있음. 거절 의사를 밝혀도 다시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음. (“엔간하면 TV조선과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등)


이는 박만 위원장 개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는 별개로, 위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압력을 가한 행위임.


이상과 같은 질의에 대하여 박만 위원장은 회의 진행 발언이었으며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이에 이석기 의원은 속기록이 공개되어 합의 종용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인가.” 재차 질의하였으며, 박만 위원장은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법적 책임도 지겠다.”고 답변함. 이에 방심위의 공식 속기록이 공개가 되면 박만 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책임지고 사퇴하도록 요구할 것임.


훗날 역사는 일부 종편의 역사 왜곡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하여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똑똑히 기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