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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석기의원 질의 종합

4월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석기 의원 질의 종합

 

 

 

 

=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 언론의 공정성 우려  "이경재라 쓰고 최시중이라 읽는다"

 

"독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진실을 알리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 측근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만큼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이 와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생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방송을 정상화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사람은 새누리당 4선 의원 출신, ‘원조 친박’이라 불리는 후보자였습니다. 후보자는 미디어법 날치기에 앞장섰으며 언론 갈등의 한 축에 서 있었던 분입니다.

실망감을 넘어 허탈함을 표현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후보자 내정 뒤 곧바로 국민들은 이미 “이경재라 쓰고 최시중이라 읽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에, 언론의 중립성·공정성의 우려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신가” 라는 비판어린 질문을 했는데 후보자는 거기에 대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건 국민보다 박근혜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충성심의 표현입니까?"

 

= 언론인 해직문제 책임지고 해결해야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은 언론사 파업과 징계로 점철됐습니다. 596일의 파업, 해고를 포함한 455명에 대한 징계가 바로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이 빚은 결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갈등의 핵심이 (언론인) 해직문제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대통합’에 해직 언론인은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여당 문방위원으로서 후보자도 당시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시즌 2’가 후보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방송장악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가 적극 이 문제에 책임지고 나가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 날치기 전력, 민주주의적 성찰 없어

 

이석기 의원은 이경재 후보자가 18대 국회 문방위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항의하는 상임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회민주주의 좋아하네'라는 말을 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거두절미하고 질문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걸 멱살을 잡고 막길래 그랬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를 듣던 한 야당 의원은 "상임위 때 얘길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상임위 때 있었던 일을 본회의 때 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이석기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소신이라 하는데 그건 오만함이고 독선적 아닌가"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태도에 있어 오만함을 보였다면 사과드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특혜의혹, 종편 선정 과정 공개해야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의 백미는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한 종편의 출범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대선, 종편은 선정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보도로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국회에서 위법하게 처리된 미...디어법에 근거해 종편 사업자를 승인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위법이지만 선정 과정은 그 이상의 특혜였습니다. 불공정 심사와 특혜, 부적절한 출자 등 조ㆍ중ㆍ동과 정권이 어떻게 유착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종편 선정 과정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2014년 종편 재허가시에 반드시 반영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근본적 재검토 해야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즉 인터넷상 실명인증기관으로 이동통신 3사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다른 인터넷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방통위가 준 겁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가 이런 정보에 대한 보안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결정은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통신대기업들에게 넘기고, 이통3사가 그 정보를 포털이나 게임 업체에 제공하는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합법화시켜주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기본권의 영역입니다. 방통위가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실명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추진해야 합니다."